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비판 및 논란 (문단 편집) == 인간형 캐릭터가 아닌 경우 == >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정의를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으로 확대함(안 '''제2조제5호'''). > 캐릭터 제작에 아동·청소년이 참여했다거나 실제 아동·청소년이 출연한 것처럼 조작됐다고 볼 수 없다. > (미성년자의 성행위를 묘사한 작품을 무조건 처벌해야 한다면) 반인반수나 요괴 같은 상상 속 캐릭터나 <춘향전> 같은 고전에는 어떤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 - 재판부, 2011년 1심 무죄판결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58742.html|#]][[https://www.huffingtonpost.kr/2014/10/08/story_n_5948616.html|#]] 일단 법에 규정된바에 따르면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정의되어있다. 따라서 인간형이 아닌 캐릭터한테는 이 기준이 어떻게 적용되냐는 문제가 지적되었다. 현실 동물의 경우, 유아기[* 게다가 인간과 달리 동물은 생후 어느 시점까지가 아동, 청소년으로 분류된다고 법적으로 규정된 바가 없다. 각 생물 종마다 노화 속도 및 평균 수명도 다르기 때문에 일괄 적용도 불가능하다.]든 성체든 상관없이 성행위 장면이든 나체든 인간 법의 기준에서는 포르노라고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유아기의 동물끼리 성행위를 하는 영상은 촬영 및 소지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심지어 [[수간|인간이 동물과 성교를 하는]] 동영상도 인간 쪽의 나체나 성기가 찍히지 않고 동물만 촬영되었다는 전제하에 법적으로 포르노라고 치지 않는다. 이에 대해 자세한 건 [[수간]] 문서 <한국 법 - 수간 포르노> 문단 참고. 같은 논지에서, 유아기로 인식될 수 있을 만한 외형을 가진 동물형 캐릭터, 비단 동물형 캐릭터 뿐만 아니라 기타 인간형 모습이 아닌 캐릭터를 성적으로 묘사한 그림이나 만화도 처벌할 근거는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국내에서 한 수인 야짤 그림으로 유명하던 그림러가 음란물 유포죄로 경찰 조사를 받았던 사례가 있는데 아동 캐릭터를 그렸다고 해도 그게 가상의 인물이고 나이 판별도 애매한데다가 수인이나 동물형 캐릭터는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도 '아청법'으로 인한 '아동 포르노'라고 판단되지는 않는다고 한다. 단, 단순 음란물 유포죄에는 해당된다고. 또한 본인이 그렸던 인간형 캐릭터도 경찰에게서 외형상 인간처럼 안 보인다는 의견을 들었다고 한다. [[파일:fko30qlrokqwprkf.png]] [[파일:DXSw3F7U8AAAZqz.jpg]] [* 사진은 [[우동나라의 황금색 털뭉치]]의 한 장면으로 캐릭터는 포코.] 오로지 인간형 캐릭터만 처벌하고 비인간형 캐릭터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인간이라고 볼 수 있는 기준이 어디까지이며, 인간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기준은 어디까지인지''' 그 기준이 어떻게 되냐는 논란도 따라올 것으로 보인다. 법적으로 명시되어있지도 않고 판례조차도 없기 때문이다. 현실의 생명체가 아닌 가상의 캐릭터기 때문에 다양한 외형적 묘사가 가능하므로 인간적인 특징과 비(non-) 인간적인 특징을 각각 얼마만큼 묘사할 것인지 창작자가 마음대로 그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역시 상술한 캐릭터 나이 판단 기준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주관적이고 애매모호한 판단 영역이라는 문제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 반대로 비인간형 캐릭터라도 아동, 청소년으로 보이는 캐릭터라면 처벌한다고 할 경우 기준이 애매모호하다는 지적은 피할 수 있을지 몰라도 현실의 동물이 성교를 하는 영상은 포르노라고 판단하지도 않고 소지든 유포든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왜 2D 그림이라고 잣대가 달라질 수 있냐는 지적이 제시될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